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활용법 고급 가이드
금융감독원은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및 명의도용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‘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스미싱은 악성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코드를 퍼뜨리는 범죄 수법이며,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협박해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. 👉👉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시스템 이용 방법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아래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: 인터넷의 검색 엔진에서 ‘금융감독원 개인정보 … 더 읽기